TV 수신료 해지방법 (KBS 수신료)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TV를 보는 방법이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집에 굳이 TV를 설치하지 않고도 TV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많은 분들이 TV 수신료를 KBS 시청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해 TV를 소지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이는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KBS 수신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불한 TV 수신료는 KBS 라디오, TV운영, EBS등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래방법을 통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유가 없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화접수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TV 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 KBS 수신료상담센터에 전화 or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한다면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수신료-해지

위 방법대로 하시면 TV 수신료해지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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