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물, 무보험차량 보상받을수 있을까?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들로 인해 차량사고나 차량손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 차량낙하물

차량낙하물의 경우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보상받을수 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을 위한 조항.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 (무보험 차량)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

차량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

  • 사망: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 최고 3천만 원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국토교통부-정부보장사업-뺑소니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 메리츠화재 1566-7711
  • DB손해보험 1588-0100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흥국화재 1688-1688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정부보장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 지급청구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접수증 (경찰서)
  • 진단서 (병원발급)
  • 치료비 영수증 (병원 발급)

정부보장사업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됩니다.

정부보장사업 Q&A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청구절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며, 이 확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