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매장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카운터에서 현금영수증 필요하시나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필요가 없어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계산에 대해 발급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경우 거래명세서가 전산에 기록되지 않아 현금거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요. 결제 시 휴대전화 번호를 말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 거래명세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기프티콘,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기프티콘을 사용하는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시 소액결제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는 중개사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 있는데요. 보통 사업장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영수증 없이 물건을 구매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곳도 있지만 이는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이유

현금 거래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30%나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나 현금의 경우 30% 정도가 공제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연말정산 때 더 유리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혜택을 받는데요. 작년 연도 매출애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라면 2.6%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현금으로 거래하고 받은 일반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자진 발급분 소비자 등록. 순으로 접속하여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여 조회를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영수증 관리가 어렵다면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될 때마다 내 스마트폰으로 거래내용과 알림이 전송되니 체크카드나 현금거래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손택스 앱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