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줄 때에도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법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보는 선물가격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상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의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선물증정은 청탁금지법에 적요오디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주더라도 친족, 동창회, 친목회등과 같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면 선물 상한액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은 5만 원 이하 선물 추천

일반적으로 하급공직자가 상급 공직자를 위해 선물을 줄 때에는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감사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선물의 금액보다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책 (도서)
만약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전하지 못한 경우 책선물을 통해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나 자기 계발서등 다양한 책들을 선물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디저트나 차 선물세트
디저트나 차와 같은 경우 선물로도 좋은데요. 선물의 금액이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최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데요. 만약 연말연시에 선물을 하는 경우 과일, 채소와 같은 선물이 실용적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선물이 가능한 경우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선물해 주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고 가족과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2. 샴페인 및 와인
연말에는 홈파티나 송년회등이 많은데요. 이를 더욱 즐기기 위해 샴페인이나 와인과 같은 선물을 주는 것 어떠신가요. 또 와인과 샴페인은 받고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도 정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를 위한 선물은 무조건 5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단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수 있기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주는것이 좋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선물을 할수 없는 경우

만약 선물의 목적이 사교나 직무수행보다는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되면 선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만약 허가, 입찰, 계약, 판결이 얽혀있는 경우 사소한 물건도 금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