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제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1987년생 ~ 2003년생)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임차보조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등 본가구의 소득및 재산도 고려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공공암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장기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청년월세지원금 구비서류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증명서 또는 주민세부과금내역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서류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기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산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확인서 발급받아 인중후 소득 및 재산 조사
-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문자 확인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조사
-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확인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지급일,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청년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