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받는방법 (지원대상, 필수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제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1987년생 ~ 2003년생)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임차보조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등 본가구의 소득및 재산도 고려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공공암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장기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청년월세지원금 구비서류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증명서 또는 주민세부과금내역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서류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기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산청서 작성 후 제출
  2. 신청확인서 발급받아 인중후 소득 및 재산 조사
  3.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문자 확인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

  1.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증 후 소득 및 재산조사
  3. 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 문자확인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지급일,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청년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