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여권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성인,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여권 (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여권법상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을 무조건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른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고 있다면 여권발급대상자 입니다.

만 18세이상(성인) 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여권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여권-대리인신청-방법

  • 여권 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
  • 국적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종류






한국-여권종류

사용가능 횟수에 따라 여권구분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만 18세 여권 신청방법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권 신청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권신청 시 필수서류는 여권 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은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에서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권을 최초로 발급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미성년자-여권발급-수수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여권발급방법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신청은 여권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기본구비서류

미성년자-여권구비-서류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신청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여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에서 여권접수 및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미필자/ 군필자)






만약 남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여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병역필자(군필자)도 포함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년도의 12월 31일 까지의 남자

예)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병역의무 대상자 나이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필수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참조)

병역 의무자 여권발급 수수료

병역의무자-발급여권-수수료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만약 병역 미필자가 단수여권(1회용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자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서 불요)

대체복무자 여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해야 합니다.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