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내 집마련이 어느 시대부터 더 어려운 지점 주택가격은 오르고 직장인 월급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글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 통장은 나이제한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시중에 있는 여러 은행에서 간편하게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2. 주택청약으로인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3. 2년이상 통장을 유지하는 경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1순위가 되어야 주택청약에 당첨되기가 쉬워집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1순위가 되려면은 최소 주택청약통장에 1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현재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하여 청약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청약 가점부여 조건

  1.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합니다. 15년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한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

  1. 가족부양수

부양하는 가족 1명당 5점씩 가점으로 들어가고 최대 35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15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가점 17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면 주택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총 84점이 되는데요. 서울강남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만점자들 중에서도 청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로또의 확률 즉 극악의 확률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기회가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이뿐만 아니라 청약가능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의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등 특별공급 자격대상자들은 따로 분리되어 청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평수는 주택청약 종합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됩니다. 300만 원은 26평 이하, 600만 원은 31평 이하, 1천만 원은 41평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당첨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 정도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가려집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조건에 나이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장점

  1.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2. 10년간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3.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나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