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 특징, 가입조건, 활용방법)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는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간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 즉 주택연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1. 연금으로 받아야한다.
  2. 대출만기에 제한이 없다.
  3. 받은 연금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글자 그대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연금으로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가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를 띠어 부부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큰 장점은바로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데요. 예를들어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을 넘을 수 없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내가 받은 총연금이 주택가격을 넘게 되면 국가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소유자 or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담보한 주택이 실제거주지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1.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내 소유의 주택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2. 자식들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국가에 넘길 수 있습니다.
  3. 대출로 구매한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주택이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해도 자녀가 해당주택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받아가신 연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지 국가에 집을 넘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5억 원짜리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았는데 받은원금과 이자가 5억원 이상인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고 집을 상속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어 국가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출로 구매한 집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활용하는 방법






주택연금상품 역시 다른 연금상품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하기

소유하고 있는 집이 수도권과 멀어 잘 팔리지 않거나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현금화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집의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택연금으로 돈을 받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만약 해당집을 구입했을 때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셨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모두 갚는 것이 좋은데요. 대출을 갚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국가가 갚아주는 구조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받는 연금에서 제외됩니다.

  1.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시가 2억 미만 주택소유 및 거주자

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 21% 정도 많은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의 특징과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돈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