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는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간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 즉 주택연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 연금으로 받아야한다.
- 대출만기에 제한이 없다.
- 받은 연금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글자 그대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연금으로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가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를 띠어 부부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큰 장점은바로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데요. 예를들어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을 넘을 수 없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내가 받은 총연금이 주택가격을 넘게 되면 국가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소유자 or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담보한 주택이 실제거주지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내 소유의 주택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 자식들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국가에 넘길 수 있습니다.
- 대출로 구매한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주택이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해도 자녀가 해당주택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받아가신 연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지 국가에 집을 넘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5억 원짜리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았는데 받은원금과 이자가 5억원 이상인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고 집을 상속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어 국가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출로 구매한 집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활용하는 방법
주택연금상품 역시 다른 연금상품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하기
소유하고 있는 집이 수도권과 멀어 잘 팔리지 않거나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 노후자금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현금화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집의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택연금으로 돈을 받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만약 해당집을 구입했을 때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셨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모두 갚는 것이 좋은데요. 대출을 갚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국가가 갚아주는 구조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받는 연금에서 제외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시가 2억 미만 주택소유 및 거주자
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 21% 정도 많은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의 특징과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돈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