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내야 하는 세금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구매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절세를 위한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포함여부,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 에따라 1%~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되어 이를 더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다 합하게 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취득세는 1.1% ~ 13.4%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율은 총 주택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과 세대분리를 한 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유세

집을 구매하셨다면 보유세를 지불해야하는데요. 보유세에는 2가지 종류의 보유세가 있습니다.
- 재산세: 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의무자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는 경우 절세방법
- 주택구입 시점 정하기
- 주택명의 설정하기
- 1세대 1 주택자 특례 받기
주택구입 시점 정하기
주택 소유기준은 주택 매매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을 의미합니다.(만약 잔금 청산 전에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매매일이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 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명의설정하기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로 적용되어 소유자나 소유형태에 따른 세액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비교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로 세대별 혹은 소유자별 주택수나 소유 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을 모두 공동소유하는 경우 부부모두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특례 받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자도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중 유리한쪽을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한데요. 부부가 2주택을 갖고 있고 1세대 1주택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과세기준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되고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