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킥보드, 전기자동차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부터 주차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주차장 바닥에 새로운 표시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주차구역 표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10만원
- 주차구역에 진입로를 막는 경우 벌금: 50만원
- 주차기능표지를 위조한 경우 벌금: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로 아파트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벌금, 진입로나 주차구역에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는 주차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 원의 벌금이 주차기능표지를 위조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구역선과 함께 번호가 쓰여있는 주차공간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택 앞 주차구역에 번호가 써져 있는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은 사용료를 내고 공간을 이용하는 것임으로 지정차량 외 주차 시 차가 견인될 수 있는데요. 견인료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자동차 크게 와 무게별로 다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구역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점점 관공서, 대형마트, 주차장과 같은 시설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 (구 여성전용 주차장)
과거 여성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여성전용 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용구역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가 있는 차량을 위해 해당 주차장에 양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 (주정차 금지 4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 차량도 더러 간혹 가다 있기도 한데요. 도로의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 경우 교통방해나 소방차 출동에 방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표지의 의미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 표지를 무시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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