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에세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어떻게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증여수단으로는 부동산, 현금,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상속보다 사망이전에 증여를 하는 증여전략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vs 주식 어떤 증여수단이 더 좋을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현금과 주식은 취득세에 에 대한 부담이 없어 현금과 주식으로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아파트)을 통해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가 이루어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면 세금을 더 낸 꼴이 되지만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최근 시세변동을 고려해 증여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아 증여로만 보았을 때는 주식증여가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증여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증여 취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 증여세 납부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가가 하락하는 중이고 주가를 보았을때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기존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은 신고기간 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취소를 하게 되니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기록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주식의 경우 증여하는 주식의 수가 많을수록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절세효과가 커져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것이 절세면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증여한 아파트 증여취소
만약 증여세에 관한 부담이 커 증여한 아파트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증여세를 취소하고 싶다면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증여취소가 완료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