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에 살아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건물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사고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주택화재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화재사고

화재사고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다른 어느것보다 크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하는 보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뿐만아니라 임차인 즉 세입자 역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차인이 주택화재보험가입이 필요한이유






  1. 책임소재의 불확실성
  2.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가능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천장 내부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요리 중 실수로 불이 났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화재사고도 임차인이 책임을 물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세입자가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재의 잘못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만약 책임소재가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보험사는 세입자로부터 사고처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비용적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필요한 다른 이유로는 바로 타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화재가 발생한다면 현재 집뿐만 아니라 옆집, 아랫집, 윗집에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된 사람이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타인에게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는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에게 입힌 피해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확실성 혹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