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방법 3가지 (전세보증, 전세권 설정등기, 내용증명)

전세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이 살고 있는 동안 하락했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데요. 집주인의 신용도, 자금여력 그리고 세입자가 준비하는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1.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에서 보증상품 가입하기

만약 전셋집을 곧 구하는 상황에 있다면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100% 전세금을 보장받는 방법인데요. 전세금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까지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당장 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세계약전 전세권 설정등기 or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세입자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돈을 찾아가는 번호표를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 들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고해서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전셋집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받은 후 번호가 1번~2번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전 전세권 설정등기가 어렵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전셋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등기와 같이 번호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덜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1.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미연장 통보하기

전세가 만기로 돌아오면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연장여부에대해 한 달 전에는 미리 서로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말이나 문자로 통보하는데요. 나중에 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식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문서를 통해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계약만료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류는 특별한 기재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증거로 남겨야하는 독촉 행위에대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필수기재 사항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