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개설및 해지하는 방법 (자녀명의 통장 필수서류)

자녀에게 새 통장을 선물로 주기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통장을 개설하기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자녀통장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통장 개설하기전





자녀통장을 개설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 시 창구에서 100만 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에서는 하루 30만 원으로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입출금 한도금액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명의 은행통장 개설방법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경우

  • 학생증 or 청소년증 or 여권 (학생증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 본인의 기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을 개설하는 자녀의 본인도장






자녀가 만약 만 14세 이상인경우 자녀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자녀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통장을 개설할 자녀명의의 도장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특정, 상세 모두가능) *자녀가 만약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가 은행에 방문하셔야 자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통장 해지방법

필수서류





  • 통장 개설 시 사용한 자녀 명의의 도장
  •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님 신분증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녀명의의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성년자 자녀본인은 단독해지가 불가하며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2인모두가 방문해야 하나 부모님 1인만 방문하는 경우 은행직원이 부모님과 통화하여 해지의사를 확인 후 통장 해지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