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사용처 알아보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자동차매매, 또는 많은 금액의 돈을 거래해야 하는 계약에서 필요한 준비물인데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증명서 발급방법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

인감증명서는 글자그대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과 같은 관공서에서 본인 소유의 도장을 등록하고 본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인장을 누른 자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가 필요할때 기입되며 주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등과 같은 필요제출 서류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등록 TIP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한다면 인감등록부터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감등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 발급할 인감, 지문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

만약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과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1.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한다고 하기
  2. 목적에 맞는 인감증명서 선택하기 (일반용/매도용)
  3. 신분증과 지문확인절차 진행하기
  4. 수수료를 지급한후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효력이 6개월로 제한되며 인감증명서 사용처나 발급용도에 따라 유효한 날짜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http://www.iros.go.kr/pos1/html/com/PCOMNoticeErrorH.html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감 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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