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시 알아야되는 사항(담보) 3가지

매년 교통사고는 20만 건에 달하는데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인원은 매년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사고처리비등 보험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접촉사고의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등 12가지 중대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까지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많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금액들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불량 자동차 보험링크>

운전자 보험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담보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2. 변호사 선임비용
  3. 운전자 벌금






운전자 보험의 경우 사고처리비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을 넣어야 하나 다른 담보를 넣은 경우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발생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위 3가지 항목(담보)가 추가되었는지 잘 확인하시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방법

앞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때 저 3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동차 보험가입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인 사람이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라는 물건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주차된 자동차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한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담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이면서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골절진단비, 상해입원 일당, 생해후유장애등 상해 사고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골절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꼭 운전할 때뿐만 아닌 담보를 잘 확인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곳에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에 관한 글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