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 차량을 운전하는 1종대형, 1종 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초래된 사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위 조건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합격 또는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or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운전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자세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내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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