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봉계약서의 경우 내가 받는 임금에 대한 부분만을 담고 있는 문서를 의미하고 내가 받는 임금은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쓰고싶지 않다면 연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매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란?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실적, 능력과 같이 인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의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매달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는 연봉제 급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제는 생산량이나 영업판매에 따라 급여가 나누어지는 인센티브와 구별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이 직결되는 형태로 됩니다.
이로 인해 연봉계약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회사는 실적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연봉제로 계약을 진행한 근로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회 지급하는 형식으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임금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vs 비포괄 임금제
포괄임금제와 비포괄 임금제의 가장큰 차이점은 바로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비포괄임금제는 급여가 매달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게되는 임금계약의 형태로 원칙적으로는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주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긴 감시, 단속 근로자에 해당).
사무직 근로자는 감시,단속 근로자와 달라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생성되는 계약서를 작성한 문서로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대 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규칙과 계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근무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일을 한다면 당사자들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인적사항
- 근로조건
-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 임금
- 휴식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따로 없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체에서 이를 수락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고 만약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1 임금 지급기(30일)가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당한 월급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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