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 때문에 실망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년 동안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자주 사용하기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신용카드-세금-환급액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 30% 정도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년간 1천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약 18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사용한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구입할때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소득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소득공제혜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했을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결제금액, 백화점 카드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집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카드 사용하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가 선정되는데요.

남편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연봉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 방법들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10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누적된 카드 사용금액을 체크하고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