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 아닌 이상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은퇴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데요. 은퇴 즉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금자산
연금자산이 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 2명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불받고 나머지 98명은 일시금형태로 지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드머니 즉 묵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금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받는 것이 절세효과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장의 형태이며 국가에서 운영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이 요구됩니다. 그중 특수연금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림학교 교직원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990년에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2030년 40년이 흐른 만큼 재평가되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강제저축해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특수직무 연금가입자들은 30년을 납입해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띠며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만큼 수령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데요.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져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요. 퇴직연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기간을 곱한 경우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 직전에 한꺼번에 받는 대신 연금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DB(Defined Benefit) 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일정비율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투자를 운영하고 퇴직자에게는 투자로 벌게 되는 돈을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형 퇴직연금
DC 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어형 퇴직연금으로 DB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줍니다.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는 DB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투자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갖습니다.
I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형 퇴직연금
- 개인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연금형태입니다.
or
- DB형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을 갖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다른 퇴직연금 계좌를 열기 전까지 보관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or
-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IRP 연금은 개인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퇴직금은 가입 시 재원을 조달하기도 때문에 기업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기업에서 내주는 연금이 아닌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적격연금, 비적격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격연금: 연금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비적격연금: 비적격 연금의 경우 세금혜택이 거의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보유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 보유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신청일기준 농지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에 신청하는 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 9천 평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렇게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금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있다면 연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노후준비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으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부터에서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