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보험을 낼 때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으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글에서는 연금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종류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금리가 확적된 연금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에 가입할때 이미 노후에 받을 연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은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금리연동형 보험은 보험사 공시이율에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의 연금보험 상품인데요. 공시이율이 올라가면서 연금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도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연금
변액보험 연금은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보험상품입니다. 보험사의 실적을 연금보험에 가입한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형태의 연금인데요. 펀드형태의 상품이니 보험사의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나누어주지만 투자에 손해가 있다면 가입자 역시 그 부담을 같이 안고 가야 합니다.
최저 보증형 연금
최저 보증형 연금보험상품은 변액연금과 같은 원리로 상품이 운용되지만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최저 보증형 연금상품으로 최대 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최저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연금금액을 인출하거나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 납입액을 인출하거나 일시불형태로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수령방법
종신연금형 수령
종진연금형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까지는 연금지급을 해주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해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간형 수령
확정 기간 동안 받는다고하면 딱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확정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상속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상속형 수령
상속형 수령방법은 연금의 원금은 받지 않고 이자만 받는 형식의 연금인데요.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금으로 납부하고 금리가 2%라면 1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고 원금 1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형식의 연금 수령방법입니다.
연금 한 번에 지불하는 방법
만약 노후준비를 제때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일시납연금과 즉시연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시납 연금
일시납연금의 경우 묵돈을 한 번에 연금으로 내는 방법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그동안 다른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묵돈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납 연금에 가입해 묵돈을 낸경우 노후에 천천히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일시납으로 연금을 낸 후 바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을 즉시연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