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적이 있는분이 새로운 여권을 다시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등)
- 여권 분실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여권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나 영사민원 24에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온라인 신청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여권 정보 변경, 여권 분실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필요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에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남자)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만 18세미만)
필요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에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기존여권(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여권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기준으로하는 ‘연도나이’를 사용합니다. (현재연도-출생연도)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