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하는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적이 있는분이 새로운 여권을 다시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등)
  • 여권 분실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여권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나 영사민원 24에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온라인 신청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여권 정보 변경, 여권 분실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필요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에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남자)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재발급-수수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만 18세미만)






필요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에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 기존여권(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미성년자-여권-재발급-수수료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여권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기준으로하는 ‘연도나이’를 사용합니다. (현재연도-출생연도)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여권재발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