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전 근로계약서 작성전 확인사항 3가지

이제는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어들이 어려워 내가 작성하는 사항들이 맞는지 헷갈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해야 되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정식 계약서로 만약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더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내가 일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조건에 대해 말로만 설명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호계약을 의미하느 반드시 말(구두)이 아닌 전자문서나 문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봐야 하는 내용






  1. 채용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만약 채용공고나 아르바이트 계약조건과 다르게 실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는 6개월로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서는 더 짧게 적혀있는 경우 계약서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일지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데요. 일을 하다가 사장님과의 마찰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에 근거해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과 주휴수당 확인하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이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보험이 있으므로 이런 위험들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60시간 일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니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누구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산재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유급휴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약속한 날에 모두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유급휴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채용공고와 계약서의 내용들이 같은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의 내용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에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법인데요. 계약서에 적힌내용을 제외하고 근로 자기 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법에 의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바를 처음 시작한다면 어려울수도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해야 되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