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사용한 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되기도 하니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면 소득세와 필수비용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만약 A와 B씨의 연봉이 각각 6,000만 원, 8,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봉이 8천만 원인 B 씨가 병원에 입원하여 2천만 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면 누가 더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까요?
소득이 적은 A씨가 소득세를 덜 낼 것 같지만 둘은 비슷하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B 씨가 병원비로 2천만이 되는 돈을 지불했기에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A 씨와 같아서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돈을 벌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런이유로 소득공제는 병원비, 교육비, 교통비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자상환액, 부양가족 1명당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A 씨의 연봉이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250만 원 즉 25% 이상 사용했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신용카들르 사용했냐에 따라 제공되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15% 정도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로는 100만 원을 쓰면 되지만 신용카드로는 200만 원을 사용해야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적으로 받는방법
-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액비교하기
앞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캐시백, 가맹점 할인, 상품권 증정과 같이 혜택에 있어서 신용카드가 더 좋은경우도 있기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액 vs 신용카드 사용으로 혜택 받을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어떤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비율 정하기
근로자들의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이 총급여의 25%를 파악할 때 신용카드의 사용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5%의 금액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함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봉 4천만 원인 A 씨가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로 500만 원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액은 150만 원, 신용카드 공제액은 75만 원으로 22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1,000만 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들어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급여액의 25%까지만 맞추고 그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중교통, 전통시장 활용하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소득공제율이 높은데요. 이 2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도 내 소득비율에 맞추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