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음주를 즐긴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날 취기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도 될까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다룬적이 있는데요.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시간이 다르고 밤에 과음을 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때 숙취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오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가 되어서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적극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단속 벌금
만약 음주후 다음날에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도로교통법 제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도로교통법 제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1년 ~ 15년 & 벌금 1천만 원 ~ 3천만 원 부상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고 가급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음주 후 다음날은 숙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