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찢어지거나 오염, 훼손, 마모 등 지폐가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쉽게 교환할 수 없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 방법
환수된 화폐중에 유통에 적합한 화폐는 79.6%를 차지했는데요. 교환된 화폐 중 신권 지폐의 비율이 89%나 차지했습니다.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중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화폐를 적극 유통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교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화폐: 사용화폐는 시중에 우통되다 금웅기관이나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으로 환수된 위조, 변조 화폐, 청결도 판정등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화폐를 교환할때에는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제조화폐의 교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화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제조화폐의 경우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50장, 5천 원 권 40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방법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화폐교환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폐에서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액수가 달라집니다. 원래 남아져 있는 면적의 3/4인경우 전액교환이 가능하고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 빈다.
화폐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경우 손상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폐는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한데요. 지폐가 불에 타는 등 손상이 심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에 방문하거나 전국에 있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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