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지폐 교한하는 방법 알아보기 (한국은행 화폐교환)

돈이 찢어지거나 오염, 훼손, 마모 등 지폐가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쉽게 교환할 수 없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 방법

환수된 화폐중에 유통에 적합한 화폐는 79.6%를 차지했는데요. 교환된 화폐 중 신권 지폐의 비율이 89%나 차지했습니다.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중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화폐를 적극 유통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교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화폐: 사용화폐는 시중에 우통되다 금웅기관이나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으로 환수된 위조, 변조 화폐, 청결도 판정등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화폐를 교환할때에는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제조지폐-교환한도

한국은행에서는 제조화폐의 교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화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제조화폐의 경우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50장, 5천 원 권 40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방법

손상화폐-교환기준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화폐교환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폐에서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액수가 달라집니다. 원래 남아져 있는 면적의 3/4인경우 전액교환이 가능하고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 빈다.






화폐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경우 손상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폐는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한데요. 지폐가 불에 타는 등 손상이 심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에 방문하거나 전국에 있는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