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알아보기 (재산기준,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6인 가구: 3,397,151원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위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재산기준의 경우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억 5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cc 미만 승용차는 재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 재산은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 등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고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최대 1/2배정도까지 지원이 되며 최소 지원금액은 1/3배입니다. 지원급여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급여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의 0.21의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신청하기






서울시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이나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서울시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원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신청절차와 자격요건을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