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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계약서-작성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중 하나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개념 같지만 물려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나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이 상속세 납세를 해야 합니다.

삭속세는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가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이 다른데요. 상속세, 증여세 두 가지 유형모두 세율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 이상의 세율).





이렇게 세율이 같으니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 것을 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의 규모, 부동산 시세 및 상승여부, 증여시기, 부담세액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증여세와 상속세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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