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사업에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회사에서 지출하게 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
- 일반기업, 건설/ 벌목회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단체, 노무제공을 계약한 회사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직원 월평균 월급 260만원 미만의 기업
- 신청일 기준이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장님에게 직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직원의 월평균 월급이 260만 원 이하라면 사회보험료에서 사장님 90,400원, 근로자 8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업종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지원대상이 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후 3년 동안(36개월 까지) 보험료의 80%를 제원 해주는데요. 사장님께서 월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반기업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재신청이 필요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요. 10명 미만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