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만 봐도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 10명 중 4명이 부업을 뛰는 N잡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N잡러들을 위한 세금상식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N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직장을 2군데 이상 다니고 있다면 이중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이중근로자는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중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두 근로소득을 합한후 한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때 2곳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처리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각 소득을 합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인경우
만약 직장과 더불어 아르바이트나 사업, 프리렌서 와 같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1번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처리를 하는것이 어렵다면 국세청에 전화하여 신고 도움서비스를 사용해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20%를 더 납부해야 하니 일정을 체크하고 신고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N잡러 절세하는 방법
만약 프피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약 65% (기타 자영업 기준)을 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은 근로소득 소득공제로 넣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접대, 비품, 소모품등 사업소득을 위해 필요했던 지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거 남겨놓기)
사업을 운영하게되면 수입금액에서 순수익,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나누게 되는데요.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라도 주요 경비가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N잡러 4대보험 처리방법
4대 보험 처리방법도 소득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소득을 2군데 이상에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을 2군데 이상에서 받는 경우 한 직장에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나머지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 기타, 이자, 배당등이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업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N잡러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지식 및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업을 많이 하시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니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