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세 계약시 알아야하는 사항들 3가지

집을 구하다 보면 가끔 집주인이 아니라 법인회사인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집주인인 경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사 전세계약

법인회사가 집주인이라면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법인이 집주인이라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과 전세계약을 할때에도 항상 주의해야하지만 개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것 보다 법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절차가 훨씬 복잡한데요. 아무리 1순위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직원과 퇴직금이 우선시되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집주인인 이유

그래서 법인회사가 집주인인 이유가 뭘까요? 법인회사가 집주인인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진행하는 업체가 공실이 된 집을 법인소유로 가지고 있는상황이나 회사가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 공간을 임대로 돌리고 있는 경우 둘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채의 집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시는분들이 개인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절세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경우도 법인회사가 집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집주인일때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개인이고 사업을하다 파산을했다면, 살고있는 전셋집을 경매로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가 1순위 세입자일때만 가능하고 전입신고 시점에 집주인의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경매로 낙찰된 금액에서 전세금만 빼서 돌려받으면 되는데요.

2순위의 경우라고해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사람이 내가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집에서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인이 집주인인 경우 법인회사가 망하게 되면 법인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직원들은 법인회사가 소유한 저셋집을 경매로 넘겨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아무리 1순위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경우 직원들에게 3개월치 월급+퇴직금을 주고 남은돈에서 전세금을 빼가야하는데요. 법인회사 직원수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한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계약하는것보다 계약전 해당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회사가 집주인인 전셋집을 꼭 계약하는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서에 법인인감 도장 날인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은 무효처리가 될수 있음. 반드시 법인인감 도장받기)
  2. 대리인 계약 체결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3. 법인에서 발행한 계약금 영수증인지 확인하기
  4. 임차인을 위한 법인회사 전셋집 보증상품에 가입해놓기
법인이 집주인인경우 은행대출

은행에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경우, 법인회사가 집주인이라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회사인경우 제 1 금융권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지않고 제 2금융권도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또한 이자율도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법인회사가 개인 전셋집 주인보다 대출을 하지 않는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서이니 법인회사 계약은 피해주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