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 분들의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월급 받는방법
밀린 월급은 임금체불을 의미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보통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들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자 뿐만아니라 재직자도 지원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월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간이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 되는데요. 임금이나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 각각 7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2개월 이내에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유지한 사업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하기
- 해당서류를 서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http://total.kcomwel.or.kr/main.do)
최종 3개월 월평균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전화를 통해 대지급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