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에서는 모범 납세자 우대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수여날짜및 상장종류 매년 3월3일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포상
- 산업훈장
- 산업표창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국세청장 표창
- 지방청장 표창
- 세무서장 표창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추천, 또는 본인신청을 받아 내부, 외부에서 검증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데요.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면제, 세정상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조건 (기준)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의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등과 관련 법령에 준수해 성실하게 세금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층, 물가안정, 국가경정력 강화에 기여한자 성실 납세자
성실 납세자 제외대상
- 정부포상업지침에 따른 추천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로 처분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 (사업자, 대표자 모두 포함)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를 일정 횟수 이상신고된 자
- 증빙,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사치, 항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세정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이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코레일, SRT) 할인: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이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철도 이용 시 최대 30%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자치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1년간 무료이용

이외에도 의료비할인혜택,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금융상 우대, 물품, 용역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국세청 모범납세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