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용 어떻게 해야할까? (운전자, 사고처리 비용)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할 때 계약서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휴가철 차를 렌트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렌터카 사용방법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400건에 달하는데요. 여름휴가철 7월~9월까지의 피해구제 신청이 총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렌터카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관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처리 비용 및 사고 관련피해도 3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하는 상황 피하기





렌터카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 운전자를 특정하는데요. 이때 계약자 외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계약위반으로 렌터카 업체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렌트카 운전자가 2명이라면 계약서에 운전자 2명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피해

렌트카 계약 관련 피해로 렌터카 예약취소, 중도반납, 위약금 과다청구와 같은 해지정산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렌터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대여법

소비자의 문제로 렌트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통보를 진행했다면 렌터카 업체는 예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는데요. 렌터카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에 대여요금의 10%를 가산 후 환급해야 합니다.

렌터카 사고처리 비용






렌트카 사고처리에 있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차량반납 시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렌터카 대여 전에 차량 외관사진을 꼼꼼하게 찍은 후 이후 이상이 있는 부위를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발생 수리비용을 과대청구하는 경우 수리 견적서, 정비 명세서를 받아 수리비 적정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과다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수리비 조정이 어렵다면 수리비 선지급 후 소비자원 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렌트카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렌터카를 사용하는데도 주의점이 필요하지만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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