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명의 사업자등록 예시
예를 들어 농사를 하고 있는 A가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과세장료 해명안내문을 확인해 보니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0일 이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A 씨는 농사이외에 사업을 해본적이 없어 통지서가 잘못날아온거라고 생각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세무서 자료에는 A씨의 명의로 중기등록이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도 A씨가 발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서야 A 씨는 3년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이 주민등록본 몇통을 달라해서 떼어준것이 전부였었는데요. 무사히 A씨는 세무서 담당직원을 통해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세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신고사례
(국세청 출처)
함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주민등록본을 통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A 씨처럼 본인도 모르게 친척이나 지인들이 본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요. 다른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발생하지도 않은 남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이렇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록된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되는데요. 근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직장에 다니거나 월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소득이 0에 가깝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금융회사, 은행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 변제요구, 신용카드사용 정지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고 이외에도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조회방법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다는 것이 의심된다면 위 서비스를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되었다면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