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알아보기 (장점, 가입조건, 연금 지급방식)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

땅을 소유 중인 농민들이라면 노후대책수단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농지연금의 경우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영농에 사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 5년이상 농사를 지은 60세 이상 국민

농지연금-계산기

농지연금 장점

  • 농지가격보다 연금을 더 지급받을수 있음
  • 가입자 사망후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귀속
  • 그동안 받은 연금 상환시 토지소유 보전
  • 농지연금 배우자승계 가능
  •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가능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농지가격보다 연금을 더 받아도 국가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는 경우 토지소유를 보전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니 노후가 걱정된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책브리핑-농지연금-개선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지급방식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가능한 연금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에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

농지연금의 경우 5가지 방식의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가입홈페이지

농지연금 월 지급금액 상한액

  • 월 3,000,000원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기자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 금액

농지연금 해제방법
  • 언제든지 채무상황 후 약정해지 가능
  • 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귀농인 농지연금

농지연금의 경우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한다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