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료비 대출이 가능한데요. 교용보험 가입자 중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의료비 대출을 통해 입원비용, 의료비, 수술비용 등 돈을 충분히 지불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대상
- 현재 근로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대출제한 대상
- 아래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융자금 회수 결정된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
의료비 대출조건
- 근로자 본인과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 등이 대출 요건이 됩니다.
- 의료급여나 요양급여로 인한 비용이 대상이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소 50만 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율은 최대 연 1%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신청하기
의료비 대출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필수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증 사본
- 통장 사본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의료비 계산서, 병원 증명서 등)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신청대상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 가능하며 소득요건도 있는데요. 의료비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및 신청 대상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