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한경우 (국민연금 미납, 추납방법)

직장에 다니면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약화, 사업중단과 같은 이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연 못 낸 보험료를 내는 게 좋을까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한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는것이 좋은데요. 이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납입액의 3.2배 500만 원이면 1.4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에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국민연금 내는 방법






국민연금이 연체되었다면 국민연금추납제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주부, 군인,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달 90,000원 ~ 471,600원

국민연금이 연체된 경우: 지금 내는 보험료만큼 납부가능

예를 들어 50대 A가 20대 때 한 달 동안 취업을 하여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0,000원씩 10년 치 보험료인 1,080만 원 을 낸다면 17,976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10년후에는 지불한돈보다 1,077만원을 20년후에는 3,23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니 연체된 국민연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1. 국민연금 추납기간은 길게 가져가기
  2.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많이 내기
  3. 가능하면 일찍 내기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도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한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을수 있는 돈의 규모도 커지는데요. 한 번에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렵다면 최대 60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