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약화, 사업중단과 같은 이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연 못 낸 보험료를 내는 게 좋을까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한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는것이 좋은데요. 이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납입액의 3.2배 500만 원이면 1.4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에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국민연금 내는 방법
국민연금이 연체되었다면 국민연금추납제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주부, 군인,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달 90,000원 ~ 471,600원
국민연금이 연체된 경우: 지금 내는 보험료만큼 납부가능
예를 들어 50대 A가 20대 때 한 달 동안 취업을 하여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0,000원씩 10년 치 보험료인 1,080만 원 을 낸다면 17,976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10년후에는 지불한돈보다 1,077만원을 20년후에는 3,23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니 연체된 국민연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 국민연금 추납기간은 길게 가져가기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많이 내기
- 가능하면 일찍 내기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도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한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을수 있는 돈의 규모도 커지는데요. 한 번에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렵다면 최대 60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