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사용시 돈 아끼는 방법 (택스리펀, 해외물품 세관신고)

해외여행을 가실 때에는 쇼핑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공항 면세점에서 세금감면을 받고 비교적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면세점 방문 시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공항 면세용품들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쇼핑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세금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스 리펀(Tax Refund)

모든 물건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어있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이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데요. 이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에 방문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항 면세점에서 택스 즉 세금(부가가치세)이 제외된 가격에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택스리펀제도를 사용하시면 이 세금을 내고 구입한 물건들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쇼핑을 하는 경우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함면세점 면세상식

  1. 해외여행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건중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에 해당되어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술의 겨우 1L 이하 /담배의 경우 1보루/향수의 경우 60ml까지)
  2. 가족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경우 면세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800 달러로 제한됩니다.
  3.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면세범위를 넘는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받는방법






택스리펀을 받기 전에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로는 유럽권 나라들과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많은 여행객들이나 출장을 위해 해당나라를 방문하지만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 대다수이니 택스리펀을 제공하는 지역/나라를 잘 찾아보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쇼핑 중 Tax Free, Tax refund 라는 로고가 붙어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때에는 택스리펀이 가능한데요. 결제할때 직원에게 택스리펀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택스리펀을 위한 최소구매 금액범위, 일정금액 이상구매 필요 조건이 필요할수 있으니 해당매장에서 구매전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국가에서 쇼핑중 택스리펀 서류를 작성하려면 여권원본이 필요하고 택스리펀 서류에는 제품명, 구매날짜, 이름, 여권번호, 제품가격, 환급방법, 환급액을 적어야 합니다.

택스리펀에 대한 물건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현금과 카드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환급을 원하는 경우 공항이나 시내 사무소, 매장에서 가능하고 카드로 환급을 받는 경우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해외여행 명품구매시 세관신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입니다. 해외에서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800달로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된다면 1시간 후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명품과 같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매한다면 입국 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 관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명품브랜드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물검사를 진행할 때 명품가방부터 시계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니 웬만하면 자진세관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자진신고

세관신고는 여행객들이 입국할 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했다고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 내에서 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해외여행 중 명품을 구입하거나 면세한도액(800달러)을 초과하는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 밀수품으로 처리됩니다. 그 후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들은 압수창고로 이동되는데요. 해당물품들은 관세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소각 혹은 공매방식으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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