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특히 집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명의는 두 사람 이상이 집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계좌에도 공동명의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
개인명의 계좌는 은행에서 만드는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이 대부분입니다. 개인명의 계좌는 글자그대로 돈은 예금주의 소유로 돈의 소유권을 예금주만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 계좌로는 카드발급, 입출금, 이체, 결제 모두 예금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는 예금주 1명이 돈을 입출금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와 같은 서비스도 예금주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요.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 신고와 해제모두 예금주만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2명이상의 예금주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금주 1명과 명의를 올릴 사람 모두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자 지분권리 주장불가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는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수는 없는데요. 부부의 공동명의 계좌에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 한 명이 재산신고 시 5억 원의 반절인 2억 5찬 만원이 있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불가
계좌의 돈이 공동명의소유라면 누구하나만 이체, 출금을 할 수 없고 공동명의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불가
계좌의 주인이 여러명인경우 어느 한 명이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분실, 지급정지 가능
하지만 공동계좌의 경우 신고를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명의인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게 된다면 계좌자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