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결혼하기 전 본인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하나씩 있다면 2 주택자가 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2 주택자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자 절세방법
5년 이내에 주택 1개 처분하기
다주택의 경우 12월 31일 전에 이전에 주택하나를 처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요. 한세대에 집이 2 채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해당기준 항목의 기준이 1 가구 1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
신혼부부가 주택이 1개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 중 하나가 양도세인데요.
2년 이상 주택보유하다가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1 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2 주택자도 주택 1채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선택한 주택에 대해 감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이후 5년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