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방법 및 조회방법 알아보기 (환급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내야 하는 건강보험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액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만 186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 보험료 환급 제도: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된 경우
  •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병원, 약국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환급이 되는 제도


건강보험 환급기준

건강보험-환급금-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비용을 돌려줍니다.

예) 예를 들어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비로 100만 원 상당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환액 83만 원을 제외한 17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건강보험공단-통합민원서비스-사이버민원-개인민원-보험급여내역및 진료받은 내용-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전화접수: 1577-1000으로 전화해 환급금 받기

본인부담환급금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치매, 입원, 출국, 군입대)인 경우 직계가족 계좌로 환급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