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내야 하는 건강보험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액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만 186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 보험료 환급 제도: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된 경우
-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병원, 약국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환급이 되는 제도
건강보험 환급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비용을 돌려줍니다.
예) 예를 들어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비로 100만 원 상당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환액 83만 원을 제외한 17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건강보험공단-통합민원서비스-사이버민원-개인민원-보험급여내역및 진료받은 내용-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전화접수: 1577-1000으로 전화해 환급금 받기
본인부담환급금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치매, 입원, 출국, 군입대)인 경우 직계가족 계좌로 환급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